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lov**** 2023.02.02
앞에도 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인수 받았는데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서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열람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반납은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서등록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장서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 반납에 관한 것도 도서관 재량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내 열람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