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lov**** 2023.02.02
앞에도 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인수 받았는데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서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열람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반납은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서등록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장서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 반납에 관한 것도 도서관 재량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내 열람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20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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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작은도서관 서식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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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작성자 :v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3
615 장서점검기 대여.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1
614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
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