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lov**** 2023.02.02
앞에도 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인수 받았는데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도서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열람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출,반납은 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서등록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장서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출, 반납에 관한 것도 도서관 재량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내 열람만 가능한 곳도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2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3
691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
688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687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686 연체 반납 삭제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