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wjs****
2023.01.30
교회내에 있는 소예배실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등록이 가능할지 1000권이상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것은 다 마련해둔상태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건설과에 문의해보니 1종과2종사이에는 용도변경신청을 따로안해도된다고 하여 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할지 1000권이상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것은 다 마련해둔상태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건설과에 문의해보니 1종과2종사이에는 용도변경신청을 따로안해도된다고 하여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항의 의거,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예로, 근린생활시설군에는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이 있으며 이들간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해당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예로 별표1의 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속하는 경우, 별표1의 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별표1의 3호(1종 근린생활시설)와 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각 다른 호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근거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4항 1호: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경우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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