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kun****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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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경향한인도서관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없어 공관에서도 도서관 인증서류 같은 것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엑셀로 대출과 반납을 관리했지만, 이용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가며 도서관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만 공관에선 선례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작은도서관 측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외에도 상하이희망도서관, 북경왕징작은도서관, 청두한글학교도서관 등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민간 비영리

도서관이 도서관 등록증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 이용신청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 운영지침」제7조제3항에 의거,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서관 등록증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정보기술기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립도서관은「도서관법」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나, 사립도서관(해외도서관)은 관할 자치단체가 부재하여 등록과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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