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as6****
2023.01.13
안녕하세요~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실을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주택법에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어서...
등록 기준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실을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주택법에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어서...
등록 기준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알고계신 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주택 4가지 입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공용 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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