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as6**** 2023.01.13
안녕하세요~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실을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주택법에 공동주택이라고 적혀 있어서...

등록 기준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알고계신 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주택 4가지 입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도서관의 개관 목적과 운영 내용을 실사를 통해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공용 면적이 아닌 도서관 전용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2 도서실 소음(?)문의, 작성자 :ap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1
591 도서 대출시 작성자 :h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90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89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4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