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sae**** 2023.01.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등록을 하였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을 받아 강사비를 드리려 하는데,

강사비를 드릴 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고 드려야 하는지,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강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강사비, 인건비를 받는 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강사비나 인건비를 받는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소득자인지 등을 확인하시어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미리 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소 찾기 url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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