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is5****
2022.12.20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도서관에서는 수익을 취하는 영리적 활동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2~3만원 정도의 공간 임차비, 운영비(이용자 간식비, 홍보물 제작비 등)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하여 도서관 운영에 사용해도 되나요?
2. 작은도서관의 일부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요일에 임차해주는 행위를 하는 공간을 작은도서관 전용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도서관에서는 수익을 취하는 영리적 활동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2~3만원 정도의 공간 임차비, 운영비(이용자 간식비, 홍보물 제작비 등)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하여 도서관 운영에 사용해도 되나요?
2. 작은도서관의 일부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요일에 임차해주는 행위를 하는 공간을 작은도서관 전용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도서관이라 함은 동법 제2조에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 사용에 관한 대관료 등의 일부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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