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
503 폐관검토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