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80 도서관 정보수정 재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79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678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677 운영자 신청 이후 수정관련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8
676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675 '나다움 동화책'이란 무엇인가? - 서울여자대학교 작성자 :j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4 도서관 정보 수정 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3 운영자 신청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