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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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
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787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30
786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11
785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783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