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
920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4
919 도서신청하는방법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3
918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질문 작성자 :if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2
917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19
916 글을 여기에 올리는 방법?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5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4 질문과 답변 :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3 작은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 허용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