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12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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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홈페이지 수정 관련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8 운영자 신청 승인 바랍니다. 작성자 :d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8
1007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작성자 :e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6 서원매봉작은도서관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1005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조건 작성자 :n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14
1004 책빌릴때 작성자 :Kj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7
1003 답십리민들레도서관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