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