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bhj**** 2022.11.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종교시설로 등록 가능하며,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2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작성자 :je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7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