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bhj****
2022.11.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종교시설로 등록 가능하며,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50 |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 작성자 :l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03 |
649 |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5 |
648 |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 :y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4 |
647 |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6 |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5 | 비밀번호 | 작성자 :db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4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3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7 |
642 |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2 |
641 |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 작성자 :p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