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bhj**** 2022.11.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종교시설로 등록 가능하며,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72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올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1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9
670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6
669 작은도서관 로고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5
668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7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작성자 :rt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6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8
665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2
664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663 책빵 연체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