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bhj**** 2022.11.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종교시설로 등록 가능하며,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00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797 운영자 신청 최소 작성자 :ye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4
796 도서관 등록 후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4
795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2
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