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bhj**** 2022.11.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업무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등록 신청 단체가 교회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개인으로 등록 안내드려야 할지)

2. 407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시는데
폐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제가 확인했을때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로 보여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종교시설로 등록 가능하며,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8
19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kc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9
18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8
17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gb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04
16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31
15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23
14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18
13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작성자 :j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2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y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1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