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eve**** 2022.11.0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먼저 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관 후 재등록을 하려 합니다.

폐관 후 재등록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과 폐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폐관은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을 통해 서식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 해당 지역 다운로드

변경과 폐관 중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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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