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eve**** 2022.11.0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먼저 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관 후 재등록을 하려 합니다.

폐관 후 재등록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과 폐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폐관은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을 통해 서식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 해당 지역 다운로드

변경과 폐관 중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2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1041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1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