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eve**** 2022.11.0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먼저 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관 후 재등록을 하려 합니다.

폐관 후 재등록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과 폐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폐관은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을 통해 서식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 해당 지역 다운로드

변경과 폐관 중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2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
501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작성자 :n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500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9 기증도서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498 책대여 작성자 :c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11
497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496 문의합니다 작성자 :s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7
495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hy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5
494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tw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4
493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작성자 :kt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