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eve**** 2022.11.0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먼저 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관 후 재등록을 하려 합니다.

폐관 후 재등록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과 폐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폐관은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을 통해 서식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 해당 지역 다운로드

변경과 폐관 중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8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897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896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895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89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3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