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eve**** 2022.11.01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속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먼저 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폐관 후 재등록을 하려 합니다.

폐관 후 재등록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유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과 폐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며,
변경은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폐관은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분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을 통해 서식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 해당 지역 다운로드

변경과 폐관 중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 작은도서관 사인 자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p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
111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13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