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cin**** 2022.10.18
냉무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1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490 도서관 폐관시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13
489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488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1
487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486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485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
484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도서관을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d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3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7
482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