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90 |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9 |
789 |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8 |
788 |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 작성자 :s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1 |
787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30 |
786 |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11 |
785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w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20 |
784 | 자료검색 | 작성자 :aA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9 |
783 |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5 |
782 | 작은도서관 6월 등록 | 작성자 :r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3 |
781 |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em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