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cin**** 2022.10.18
냉무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8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