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60 | 도서관 이용 | 작성자 :a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6 |
859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5 |
858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857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 :w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9 |
856 |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5 |
855 | 운영자신청 실수 | 작성자 :k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8 |
854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g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5 |
853 |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2 |
852 |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작성자 :v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8 |
851 |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 작성자 :d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