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00 | 희망도서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 작성자 :y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8 |
999 |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m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8 |
998 | 보관 책 검색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4 |
997 | 운영시간 공지오류 | 작성자 :p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20 |
996 | 작은도서관프로그램 | 작성자 :g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5 |
995 |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 작성자 :y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14 |
994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3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8 |
992 |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91 |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