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0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18 |
19 |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kc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9 |
18 |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 작성자 :g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8 |
17 |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gb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4 |
16 |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31 |
15 |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 작성자 :t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23 |
14 |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18 |
13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 작성자 :j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5 |
12 |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 작성자 :y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5 |
11 |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