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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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ig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3 |
89 | 사진올리기 | 작성자 :ju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1 |
88 |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t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1 |
87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1 |
86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c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10 |
85 | 등록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y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09 |
84 | 작은도서관 ci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z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09 |
83 | 작은도서관 CI 및 BI 파일 요청 | 작성자 :l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2.09 |
82 |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29 |
81 | 충북-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정보 수정요청+ Ci 문의 | 작성자 :a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