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10 | 새마을문고 오픈일 | 작성자 :m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09 |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5 |
208 |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 작성자 :v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1 |
207 |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 작성자 :e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6 |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 작성자 :jc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5 |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 작성자 :c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4 | 러시아어 학습 동영상 및 텍스트 자료(알파벳 - 발음, 쓰기 / 강좌 / 기타 학습자료 - 문법 등) | 작성자 :an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8 |
203 | 도서관 등록을 하나 지워주세요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8 |
202 |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h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7 |
201 | 잠실 소나무언덕 2호가 안보입니다.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