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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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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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로고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6 |
247 |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246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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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4 |
242 | 화면이 안뜨네요... | 작성자 :b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1 |
241 |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 작성자 :hl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