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42 화면이 안뜨네요... 작성자 :b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1
241 지도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31
240 무양서원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요청 작성자 :m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9 내수작은도서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요청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8 이중등록된 도서관 삭제요청 작성자 :in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7 작은도서관 삭제 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9
236 경기 군포시 사랑이있는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8
235 도서관환경이 쾌적하지가않네요 작성자 :gp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6
234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5
233 은혜의숲 도서관 지도보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