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2 운영자 신청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19
661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작성자 :s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7
660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작성자 :i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06
659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4
658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k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22
657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작성자 :l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9
656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4.04
655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작성자 :y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4
654 도서관이용문의 작성자 :l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
653 확인부탁드려요 작성자 :hn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