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eld**** 2022.09.30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도서관 사서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셔서요.

등록절차 안내에는 보험가입은 현장실사 후 담당자에게 고유번호 라는 것을 발급 받은 후에 가입하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이라 따로 도서관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유번호를 받은 후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9종 시설에는 <도서관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서관 등록 후에 가입하는 곳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먼저 가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오니, 지자체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후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도서관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상 서류 절차 사항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
- 도서관법 제2조(정의) 1호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60 위치 정보가 안 뜨는데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5
159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해주세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4
158 신규 작은도서관 반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b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
157 신규 작은 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1
156 도서관 이름 변경과 내용쓰기 가 안되는 것 질문입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0
155 기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0
154 작은도서관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8
15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CI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p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7
152 작은도서관 자료 송부 요청 작성자 :w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7
151 질문 몇가지 합니다 ㅠㅠ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