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eld**** 2022.09.30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도서관 사서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셔서요.

등록절차 안내에는 보험가입은 현장실사 후 담당자에게 고유번호 라는 것을 발급 받은 후에 가입하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이라 따로 도서관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유번호를 받은 후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9종 시설에는 <도서관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서관 등록 후에 가입하는 곳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먼저 가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오니, 지자체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후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도서관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상 서류 절차 사항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
- 도서관법 제2조(정의) 1호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1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작성자 :b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8
1030 석수 2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1029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1028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2
1027 도서관 대표자 조건 작성자 :h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0
1026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7
1025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작성자 :kb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6
1024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3
1023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