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eld**** 2022.09.30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단지내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도서관 사서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하셔서요.

등록절차 안내에는 보험가입은 현장실사 후 담당자에게 고유번호 라는 것을 발급 받은 후에 가입하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이라 따로 도서관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유번호를 받은 후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9종 시설에는 <도서관법 제2조 1호에 따른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서관 등록 후에 가입하는 곳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먼저 가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오니, 지자체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후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도서관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상 서류 절차 사항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
- 도서관법 제2조(정의) 1호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