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yoo**** 2022.09.30
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있는데, 사립작은도서관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신고관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것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는 다중이용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을 포함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7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도서관법을 따르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7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작은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상기하시어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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