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jeo**** 2022.09.22
안녕하세요

디지털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건축면적이 약 144㎡로 장서가 거의 없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자책을 열람하거나 대여하는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려 할 때, 기존 작은도서관의 설립(등록)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이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기준에서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의 장서가 필요한데, 이때 이 도서관 자료가 전자책(e-book)의 형태여도 가능한 지 ?
- 디지털도서관이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도서관 자료만 전자책으로 구비되어 있을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설립(등록)이 가능한지?

2. 관계법령 상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일때, 사서 1명 이상 둘 수 있음"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가정할때 사서를 미채용 할 시 문제가 발생하는지?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의 사서 채용이 의무사항인지?

3. 만일,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설립(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설립(등록)되지 못할 경우, "도서관"또는 도서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명칭(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 영리활동 계획은 전혀 없으며, 공공의 역할로서 도서관(디지털)의 기능을 하고자 함

4. 만일,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설립(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설립(등록)되지 못할 경우,
도서관리프로그램의 지원이나, 기타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에는 전자책도 포함되며, 다른 기준 요건인 면적과 열람석수를 충족하면서 전자책은 1,000점 이상으로 구비한다면 등록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책이 구독형이 아닌, 소장형 전자책으로 해당 도서관에서 전자책 공급사들에게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대출,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서,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1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두어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를 두는 곳도 있고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3.도서관 명칭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4.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은 지자체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http://kolas.nl.go.kr/nltech/) 접속하여 작은도서관 통합자료시스템(KOLASYS-NET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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