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92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1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7
190 연락처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6
189 도서관 명칭에서 공공 글자문의 작성자 :i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5
188 도서관 개요 정정해주세요.. 작성자 :d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3
187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jj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6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5 대출이력 어디서 조회하나요?? 작성자 :c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4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o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