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20 | 로그인 문의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19 |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8 |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7 |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01 |
416 |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7 |
415 |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6 |
414 |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 작성자 :k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5 |
413 |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3 |
412 |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 작성자 :ha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1 |
411 |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