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