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2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3
521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1
520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9
519 도서대출 연장신청 작성자 :a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6
518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j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4
517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작성자 :xx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8
516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작성자 :t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4
515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514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