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70 |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k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9 |
1069 |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 작성자 :b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8 |
1068 |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h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2 |
1067 |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 작성자 :in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18 |
1066 | 연체 | 작성자 :mi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7 |
1065 |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 작성자 :r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6 |
1064 |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2 |
1063 |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 작성자 :nu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5 |
1062 |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 작성자 :yy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4 |
1061 |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작성자 :du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