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0 |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18 |
19 | 작은도서관 ci 파일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kc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9 |
18 | 삼가장터 3.1광장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질 않군요 | 작성자 :g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8 |
17 | 작은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gb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8.04 |
16 |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설득방법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31 |
15 | 도서지원 및 정보수정 | 작성자 :t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23 |
14 | 영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작은도서관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18 |
13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 작성자 :j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5 |
12 |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 작성자 :y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5 |
11 |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