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bir****
2022.08.19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들어온 문의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도서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사용'을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영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내고(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정하고 있는 법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와 비슷한 사례 또한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시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도서관 자료,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고 기타 법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율되고, 작은도서관 등록신청 시 심사 단계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관련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메인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 운영자료 →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30 |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9 |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8 |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6 |
127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 작성자 :s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7 |
126 |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 작성자 :ca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6 |
125 | 안녕하세요. | 작성자 :s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4 |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g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3 | 영어도서관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2 | 영어도서관운영프로그램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1 | 희망도서 신청해도 될까요? | 작성자 :p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