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lge****
2022.08.03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입니다. 2가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작은도서관 명칭에 작은도서관, 문고 말고 다른 이름이어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혹시, 등록되어있는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작은도서관, 문고라는 문구가 없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아파트 작은도서관인데, 2006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관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일 경우 작은도서관 의무설치이며
2013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의무설치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이 안 되어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작은도서관 명칭에 작은도서관, 문고 말고 다른 이름이어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혹시, 등록되어있는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작은도서관, 문고라는 문구가 없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할까요?
2. 아파트 작은도서관인데, 2006년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관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일 경우 작은도서관 의무설치이며
2013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의무설치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이 안 되어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1. 도서관법에는 등록기준에 있어, 작은도서관 또는 문고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2.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해 주민공동시설로서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이 법령을 담당하는 주택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절차, 의무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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