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안내를 보면
건물면적
열람석
자료 권수
건축물 용도
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혹시 계단의 넓이나, 장애인시설(입구 턱방지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조성 시 적용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정 면적은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33㎡이상 264㎡ 이하를 확보’하면 충족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소관업무인 작은도서관 등록처리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부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공공도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별표1, 별표2 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한 화장실 시설 기준은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로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준수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처리는 도서관법이 아닌,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적용으로 도서관법 제11조에는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법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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