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jju**** 2022.07.12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안내를 보면

건물면적
열람석
자료 권수
건축물 용도

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혹시 계단의 넓이나, 장애인시설(입구 턱방지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조성 시 적용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정 면적은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33㎡이상 264㎡ 이하를 확보’하면 충족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소관업무인 작은도서관 등록처리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부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공공도서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별표1, 별표2 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가능한 화장실 시설 기준은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로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시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준수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처리는 도서관법이 아닌, 건축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의 적용으로 도서관법 제11조에는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해당법에 대한 별도의 적용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